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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까치140
매끈한까치14020.04.03

이번 국민재난소득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부에서 재난소득을 주는데, 애매한점이 있어 질문드려봅니다.

저희집의 경우

부모님과 저 셋이 삽니다. (등본상 셋)

어머니의 경우 독립한 저의 형제가 건보료를 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저의 경우 각자 회사에서 따로 건보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럴때 저희집은 몇인 가구인지, 그리고 건보료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아시는분이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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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3인가족입니다.

    현재 등본상에 3인 가족으로 되어 있다면 그 인원이 맞는 것이구요.

    건보료는 직장에 다니는 모든 분들 합산입니다.

    예를 들어 3인가족이지만 부친께서도 직장가입자시고 질문자님도 직장가입자입니다.

    그러면 부친과 아드님 두분의 합산 보험료 기준 (부친00만원+아드님 00만원이면 합산 00만원)입니다.

    지역마다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역가입자만 있는경우와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 ,

    지역 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있는경우도 모두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