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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3.3퍼센트 원천징수 질문드립니다.

현재 사업자를 내고 택배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부업으로 인터넷 관련 마케팅을 하는중인데..

마케팅은 3.3% 원천징수를 떼고 입금이 되는데요..

사업 소득과 3.3% 원천징수 후 받은 수익.. 세금은 어떻게 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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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사업소득의 종류가 두가지입니다.

    즉 사업자소득, 프리랜서 3.3% 각각 소득에 대한 이익을 산출하신 후 합사하여 세율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를 내고 사업소득이 있으시고 부업으로 3.3%원천징수 소득이 있으시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 ~ 5.31.)에 위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한 다음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3.3%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추가로 낼 필요 없다는 의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로 보아 3.3%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사업소득 + 부 사업소득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케팅에 따른 사업소득을 3.3% 떼인 금액으로 지급받으신 다면, 그 3.3%의 금액만큼을 원천세로 미리 납부하신 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떼인 금액들의 합을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되는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고 그 차액만큼만을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사업소득과 3.3%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금에서 3.3%기원천징수된 세금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해 5월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신 후

    사업소득을 합산하여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