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퍼센트 원천징수 질문드립니다.
현재 사업자를 내고 택배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부업으로 인터넷 관련 마케팅을 하는중인데..
마케팅은 3.3% 원천징수를 떼고 입금이 되는데요..
사업 소득과 3.3% 원천징수 후 받은 수익.. 세금은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사업소득의 종류가 두가지입니다.
즉 사업자소득, 프리랜서 3.3% 각각 소득에 대한 이익을 산출하신 후 합사하여 세율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자를 내고 사업소득이 있으시고 부업으로 3.3%원천징수 소득이 있으시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 ~ 5.31.)에 위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한 다음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3.3%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추가로 낼 필요 없다는 의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사업자로 보아 3.3%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사업소득 + 부 사업소득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케팅에 따른 사업소득을 3.3% 떼인 금액으로 지급받으신 다면, 그 3.3%의 금액만큼을 원천세로 미리 납부하신 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떼인 금액들의 합을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되는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고 그 차액만큼만을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사업소득과 3.3%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금에서 3.3%기원천징수된 세금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해 5월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신 후
사업소득을 합산하여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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