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30만원을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는 말이 매입인지, 매출인지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매출이라면,
부가가치세신고시 카드매출에 포함시켜서(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중복표시 기재) 신고해야 하며, 매입이라면, 사업관련
있는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은 부가가치세까지 필요경비로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