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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사자115
씩씩한사자11523.12.27

엄마 사망 후 일처리와 상속관련 세무서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제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면

부모님은 초등학교 때 이혼하셨고

저랑 제 동생은 아빠랑 같이 살고 엄마는 혼자 사셨습니다

그동안 엄마랑은 계속 만나고 연락하고 지내왔구요

그런데 얼마전에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동생과 어제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까지는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신청하자마자 차량과 부동산 서류는 바로 나왔는데

차량은 폐차하려고 해서 지금 이모가 처리 중이고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찾아보니까

서류랑 다 떼서 등기소에 가는거라고 하던데


그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은 제가 계산해서 가져가야한다고 봤습니다

혹시나 제가 계산해서 틀리면 어떡하나 싶어서 걱정이 많아요 이걸 계산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도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디서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요


엄마가 남기고 가신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건데

그런데 저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둘다 어린나이라 이런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세무서도 찾아봤는데 비용이 200~500까지도 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게 평균적인 비용일까요

아니면 더 저렴한곳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서 잘 적은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망신고 후 모든 일처리 관련해서 어느 부분이든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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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모든 경우 상속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 및 채무 현황과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상속세 산출해야합니다.

    상속 이후 관련 업무는 아래 순서에 따릅니다.

    1.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파악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등)

    2. 상속인간 재산 분할 협의

    3. 상속세 예상 세액검토 (세무사)

    4.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 명의이전이 필요한 재산 명의이전 (법무사 또는 변호사)

    5. 상속세 신고 납부 (세무사, 상속개시일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비용은 상속재산과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며, 세무사마다도 큰 차이가 있으나 질문에 작성하신 비용이 평균 비용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세무사 수수료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재하신 만큼 수수료를 납부하진 않을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프로필상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