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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소쩍새275
매너있는소쩍새27523.08.28

어머니 사망후 상속관련 질문입니다

저에게 부모님은 친모와 친부가 맞습니다.

두달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호적에 제가 등재되어있지않아 유전자검사 완료후 친생자소송이 9월에 잡혀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채무가있어 상속포기를 햇구요,

어머니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후 신탁등기로 저에게 이전한 상황에서 한달 후 어머니까지 돌아가셨고 아파트는 제 명의로 이전되었다고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나기 전 이전 자녀가 둘이 있고연락을 안한지 30년이 넘었다가 어머니 상중에 첫째자녀가 왓습니다.(경찰을 통해서요.)

현상황은 소송전까지 저는 법적으로 친자녀가 아니고 소송후 어머니 자녀로 등재될 예정입니다.

이전 첫째자녀분께서 9월에 사망신고(제가 처리가능한 부분이 여기까지)를 제외한 부채와 예금등을 원스톱으로 확인하는걸 해주신다고 햇습니다.


Q1.이 경우에 이전자녀들이 아파트에 관해서(신탁으로 저에게 명의이전 된 상황) 지분을 청구할 수가 있나요?


Q2.아파트를 신탁등기로 제가 받았는데 이건 상속으로 적용되나요?(신탁중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심)


Q3.상속재산을 6개월 이내에 매매처분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하는데 저 아파트도 적용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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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친자녀라면 그들 역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2. 어머니로부터 신탁을 받은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어머니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으로 적용됩니다.

    3. 세금문제는 "세금, 세무" 카테고리 이용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