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아버지의 재사인 작은 집과 논을 어머니 명의로 넘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동생이나 질문자님이 상속을 포기하는 형태로 어머니에게 명의를 넘긴 것이라면, 어머니는 동생지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포기 없이 협의로 어머니 명의로 넘긴 것이라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이 있고, 사해행위로 취소가 된다면 동생 지분만큼은 본래 동생의 재산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어머니는 이를 토해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주장내용을 알기 어려운바, 주장내용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