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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개리90
팔팔한개리9023.02.02

동생빚을 엄마한테 갚으라는데 어떻게 하나요

동생이 빚을 많이 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기전 아빠가 돌아가셔서 시골에 작은 집과 논을 엄마 명의로 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상속 포기를 했는데. 동생목의 재산 지분을 엄마한테 청구한다는 법원 서류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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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 권리관계 파악이 우선이며, 청구가 이루어진 원인이 타당한지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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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동생분의 채무 역시 상속이 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중 우선상속인인 어머님이나 아버님께 상속이 되는 데,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의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 포기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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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아버지의 재사인 작은 집과 논을 어머니 명의로 넘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동생이나 질문자님이 상속을 포기하는 형태로 어머니에게 명의를 넘긴 것이라면, 어머니는 동생지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포기 없이 협의로 어머니 명의로 넘긴 것이라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이 있고, 사해행위로 취소가 된다면 동생 지분만큼은 본래 동생의 재산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어머니는 이를 토해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주장내용을 알기 어려운바, 주장내용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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