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으로 절세를 할수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이유로 퇴직연금으로 절세를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경우 불입액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율 15%(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로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공제되며, 향후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