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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끈한꾀꼬리228
퇴직 연금으로 절세를 할수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이유로 퇴직연금으로 절세를 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경우 불입액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율 15%(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로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공제되며, 향후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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