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진료중 의료사고, 권리침해
안녕하세요.
3개월 전에 치과를 한번 방문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당시에 크라운 한개와 충치가 하나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상담실장님과 대충 크라운 한개랑 나머지 충치는 결정하지 않은채로 예약하고 나왔고, 오늘 예약한 진료를 받게되었습니다.
먼저 보험료를 봐주겠다고 상담실장님과 이 하나에 대해 크라운치료를 하기로 하고 진료를 들어가는데, 의사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보시더니 갑자기 위의 이에 충치가 심해졌다며 신경치료를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크라운 보험은 몇개까지 되냐고 물어보시더니 상담실장님을 불러 상의하더니 제게 오늘 2개를 같이 진행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다른 설명은 없었고, 그저 충치가 심하고 갑자기 아파질 수있다는 말을 강조하며, 다른 치과에 가도 신경치료를 해야할 거라는 말만 3번을 하더니 비상약을 주겠다고 굳이 싶은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전 예상치않은 권유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방금전까지 상담실장님과 크라운 한개만 하는 걸로 이해했으며, 1시간정도 걸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온 상태였는데, 갑작스런 추가진료권유에 저는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치위생사 선생님께서 제게 진료가 1시간30분이 걸릴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30분이 늘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물었더니 환자마다 피가 많이 날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크라운 치료를 하며 피가 많이 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고 불안한 마음으로 다른 이를 건들지 않는게 확실한지 다시 물어보았고,
재차 오늘 한개만 하겠다는 말을 듣고 진료를 받는데, 마취약을 원래 치료하기로 한 아래에만 쓰는 건 줄 알았는데, 위에도 주사를 2번 놓는 것이 느껴져 또 의아했습니다. (마취약은 두통을 썼습니다.)
그리고 본을 뜨는 과정 중에 윗니와 아랫니를 함께 본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의아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1시간도 되지 않아 진료가 끝났고, 55만원 결제를 오늘 당장 해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또한 갑작스러웠고, 이 비용들이 어떤 항목들에 대한 비용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잇몸을 절제한 3만원도 원래 포함시켜야 하는데 빼준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단한번도 그런 치료에 대해 들은적도, 당연히 동의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제 잇몸을 상의도없이 절제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니 보험에 포함되는 항목들이라 말도 없이 진행한 것에 죄송하다며 그 금액은 빼주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투성이였고, 당시에 돈을 준비하지 못했기에 내일 꼭 신용카드를 들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는 이 치과에 제 치아를 맡길 수 없다는 판단으로 오늘 당일에 치료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금액에 대해 물으니 떼운 레진비 5만원과 의료행위료를 합쳐 25만원이라더군요.
자신이 물어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며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요.
전 정확히 어떤 것에 대해 제가 25만원을 지불해야하는 건지 알고 싶어 정확한 항목을 알려달라고 하니 계속 빼준 금액에 대한 이야기만 하며, 또 제가 모르는 치관확장술이라는 것을 진행했고, 그것도 빼준거라며, 자기네도 보험청구하지 못하게 되는데 빼준거라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엑스레이 사진과 차트기록을 달라고 하니 엑스레이 사진을 반만잘라서 보내주질 않나.. 그냥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혼란스러워서 찾아보니 환자의 권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알권리, 설명들을 권리..
수술에 대한 계획도 설명안하고 마음대로 잇몸 절제를 하고, 믿을수가 없는 이 치과에서 치료를 계속 받을 수가 없는데, 일단 치과를 와서 결제하면 상세내역을 주겠다는 말만 하고 제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제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채홍석 의사입니다.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당연히 환자한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의료진의 의무입니다.
병원이 잘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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