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화사한상괭이120
화사한상괭이12023.07.31

배당세금 질문드립니다.궁금합니다.

배당세금 질문드립니다.궁금합니다.


연 배당금이 2천 넘으면 세금 내는걸로 아는데

세전 2천인가요? 세후 2천인가요? 그리고

2천 넘으면 세금 얼마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배당소득세는 세전 배당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국내주식 세금 중 하나인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세율이 15.4%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신고를 통하여 이외 소득과 합산과세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배당 종합과세에 대한 2천만원 규정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가 진행될 것입니다.

    예를들어 금융소득이 2,500만원이신 경우 500만원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금계산이 진행될 것이므로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X 본래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금액이 추가납부액이 될 것입니다.

    (기납부세액, 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2천만원 이하는 15.4%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생기고, 소득세 기본세율로 결정세액을 산정후 기존의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기본세율은 과표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지급 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때, 2천만원은 세후가 아닌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합과세 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이 산출되므로 추가납부세액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타소득의 규모와 적용받는 소득/세액공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과세 금융소득의 기준은 세전 2,0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배당의 연간 금융소득이 세전 2천만원이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이미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금(14%)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