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카페 주차장 옆차 문콕 시비 보험처리까지 갈일인가요?

카페에서 주차를하고 아이가 내리면서 문을 조금 급하게 여는바람에 옆차에 톡 하고 문이 닿았습니다.

옆차 차주가 씩씩거리면서 화를내더니 이거보이냐면서 난리를 치길래 보니까

처음에 어딘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본인도 못찾다가 차문 각도를 다시 대보더니 여기라면서 하길래 보니

흠집도 아니고 먼지가 앉은것처럼 되어있길래 슥 훑어보니 사라졌습니다.

근데 본인은 수리해야된다고 난리를쳐서 수리해드리겠다고

어떻게 하면되냐하니 보험처리 해달라합니다.

이게 보험처리까지 갈일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 콕시 상대방과 잘 이야기해서 사비로 처리해도 되나 말이 안 통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괜히 다툼을 하기 보다는

      보험 접수 하여 보험 회사에 처리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보험금으로 나간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면 무 사고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그냥 보헙 접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파손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