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건 블랙박스 또는 cctv 로 봐야겠지만 내리실때 문콕 또는 기스도
물적 과실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차 차주가 괜찮다고 합의 하지 않는 한 보험접수해서 대물 처리 해줘야 뒤탈이 없습니다
아니시면 양측간의 도색 비용 등으로 합의 볼수 있고요
외제차의 경우 비용적이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보험사 접수 하시기는게 나으실 겁니다 보험사 접수도 없고, 합의 의사도 없으면 경찰 신고 시 불이익 받으실 수 있고요
또한 증거자료는 중요하니 만약 이러한 일 발생시 블랙박스 또는 cctv 확보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