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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정겨운코알라237
정겨운코알라237
22.12.12

주차중에 문을 열다가 옆차 문에 닿였습니다.

주차하고 내리면서 문을 여는데 문이 옆차 문에 닿였는데 마침 옆차 운전수가 타고 있었습니다.

외제차라 신경이 써였는지 내려서 저보고 조심하라고 고함을 치는겁니다.

그래서 닿인데 혹시 기스 났는가 해서 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서 그냥 해결됐어요

근데 만약 외제차인데 주차후 내일때 옆문에 닿여서 조금 기스가 나면 이것도 접촉사고로 해서 보험을 불러서 배상을 해줘야 하는건지요? 많이 억울할것 같은데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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