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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코알라237
정겨운코알라23722.12.12

주차중에 문을 열다가 옆차 문에 닿였습니다.

주차하고 내리면서 문을 여는데 문이 옆차 문에 닿였는데 마침 옆차 운전수가 타고 있었습니다.

외제차라 신경이 써였는지 내려서 저보고 조심하라고 고함을 치는겁니다.

그래서 닿인데 혹시 기스 났는가 해서 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서 그냥 해결됐어요

근데 만약 외제차인데 주차후 내일때 옆문에 닿여서 조금 기스가 나면 이것도 접촉사고로 해서 보험을 불러서 배상을 해줘야 하는건지요? 많이 억울할것 같은데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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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후 내일때 옆문에 닿여서 조금 기스가 나면 이것도 접촉사고로 해서 보험을 불러서 배상을 해줘야 하는건지요

    : 네 문콕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의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이 또한 보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되어,

    해당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한다면 개인적으로든 보험처리든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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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후 내릴 때 차문이 옆차량을 충격하여 기스가 난경우(일명 문콕) 배상을 해줘야되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운행자 책임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운행자 책임이란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를 의미하므로 차량의 소유,사용,관리 도중 발생한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사실을 알려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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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건 블랙박스 또는 cctv 로 봐야겠지만 내리실때 문콕 또는 기스도

    물적 과실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차 차주가 괜찮다고 합의 하지 않는 한 보험접수해서 대물 처리 해줘야 뒤탈이 없습니다

    아니시면 양측간의 도색 비용 등으로 합의 볼수 있고요

    외제차의 경우 비용적이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보험사 접수 하시기는게 나으실 겁니다 보험사 접수도 없고, 합의 의사도 없으면 경찰 신고 시 불이익 받으실 수 있고요

    또한 증거자료는 중요하니 만약 이러한 일 발생시 블랙박스 또는 cctv 확보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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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행히 문에 문제가 없어서 이번 사고는 그냥 넘어갔지만 문콕 사고로 상대방 차량에 수리가 필요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렌트비까지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더구나 외제차인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작은 사고라도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문을 열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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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 사고에 해당하며 상대 차량에 손상이 있을 경우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험 처리를 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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