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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발
유로발22.01.04

오스템임플란트 상장폐지되나요?

회사직원의 횡령으로 오스템임플란트가 거래정지가 됐는데요.개인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눈뜨고 거래정지가 되었는데요, 상장폐지가 되나요? 개미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불안합니다. 상장폐지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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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공시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발생으로 거래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 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거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된 상태로 규정에 따르면 횡령 규모가 일반직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5% 이상, 임원인 경우 자기자본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이면 해당 상장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인 오는 21일 이전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1회에 한해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연장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최장 30거래일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장사의 종합적인 상황을 보게 될 것"이라며 "영업을 전개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재무적으로 상장기업 지위 유지가 적절한지 등을 비롯해 내부통제 및 경영 투명성 등을 본다"고 합니다.

    만약 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심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곧바로 거래가 재개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거래 정지가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될 경우 선의의 투자자인 소액주주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과거 대주주 및 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15거래일 이내에 거래 재개로 이어진 사례도 있어 현재로써는 새로운 공시나 뉴스를 지켜보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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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한국거래소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해 문제가 크다고 판단되면 실질심사 결과를 기업심사위원회로 넘겨 상장폐지가 필요한지 논의하게 될 겁니다. 상장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10500/LST0401050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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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최근 사내 직원이 회삿돈 1880억원을 빼돌리면서 한국거래소는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위한 심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금회수 여부가 상장폐지 여부의 관건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기사에 따르면 자기자본 대비 횡령 규모가 큰 만큼 자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실질 심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업의 영속성,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하면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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