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는 몇월달에 납부하는건가요?
재산세는 몇월달에 납부하는건가요?
재산세는 매년 몇월달에 납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7월에 납부 했던거 같은데 다음은 언제 납부 하는건가요?
그리고 연 재산세를 몇번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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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신고납부세목이 아닌 고지세목이므로 발송되는 고지서의 내용대로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이 고지됩니다.
재산세 납부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분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7월에 건축물, 항공기, 선박, 주택50%에 대한 세액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9월에 주택 50%,토지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또한 주택의 재산세 연합계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번에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반씩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