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에 임대인 주소가 도로명까지만 적혀있어요
어제 월세 계약서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했습니다.
임대차신고까지 하려고 했는데 공인인증서를 까먹어서 오늘 다시 임대차신고를 인터넷으로 했는데요, 임대차신고를 하면서 보니 임대인의 주소가 도로명주소까지로만 나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번?과 상세주소가 나와있지 않아서 주소 입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당황스러워서 계약서 작성할 때 봤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니 도로명주소 뒤의 지번까지 나와있어서 그것을 참고해서 주소를 작성했고 임대차 신고를 끝냈습니다.
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도로명주소는 동일하지만, 계약서에는 지번이 나와있지 않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만 지번 즉, 상세주소까지 나와있었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다 한 상태인데 이렇게 될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작성할 때 주소를 누락했다면,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주소를 다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첨부된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확인하여 본인임을 확인했다면, 임대차 계약서주소지와 전입신고 주소지가 같아야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이름 / 주민등록 정보 / 연락처가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상 물건지의 주소가 문제없이 전입신고를 완료하였다면 별다른 문제의 발생 소지는 적으니 염려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찝찝하시면 공인중개사무소에 연락하여 나머지 주소 기입을 요청드리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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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임대인 인적사항 부분에 임대인 주소는 신주소로 작성합니다. 임대할 부분의 주소는 지번으로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시는게 임대인 정보에 기재하는 주소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상 임대목적물의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지번까지 모두 일치한다면 임대인의 주소가 도로명까지 기재되었다해도 상관없을듯 보입니다. 주임법상 전월세 계약시 다가구가 아닌 다세대일 경우 목적물의 주소는 동, 호수까지 등기부와 계약서상 주소가 일치해야하지만, 임대인의 주소는 크게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