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이야기드릴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금액의 240만원에 대해서 40%까지 소득공제 혜택
-연간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 것
-은행에 무주택서약서를 제출 (은행 방문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지참)
향후 신규 주택 분양에 대한 청약
-가입기간 2년이상
-납입횟수 24회이상
-지역별 예치금금액을 맞출 것
현재 주택청약의 경우는 이율이 최대 2.1%로 금리는 낮은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요건이 안되신다면 굳이 납입을 하실 필요는 없이 가입만 해두신 상태로 2년을 경과하시고 나중에 24회를 한번에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월 20만원씩 납입하시게 되면 이율은 2.1%라고 하더라도 소득공제 금액을 감안한다면 10%의 적금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20만원씩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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