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청약순위가 발생하고 주택 유형별 청약 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 청약 할 수 있는 입주자저축입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개인 누구나,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에서 50만원 까지 10원단위로 자유롭게 입금가능합니다.
단,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로 입금금액 중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