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생 완료후 채무면제이익에 대한질문입니다
사업을 말아먹은후 다행히 4년전 회생을 완료하고
이제는 근로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회생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인테넷 지식인등을 찾아봐도 개인사업자는 회생시 탕감받은 금액을 수익금에 넣어야 한다는데 너무 불합리한거 같고 이제와서 당황스럽네요 금액도 크고요
개인회생한 사람의 채무면재익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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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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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세법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채무면제이익도 과세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