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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2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세금에 대해..

7개월정도 운영후 폐업을 하였다면..

실적은 없고 지출만 많아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로 될 정도였는데요..

사실상 수입보다는 지출.. 나간돈이 더 많은데

폐업신고까지 한 상황인데..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감면이라도 좋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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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시로 8월에 폐업을 하셨다면 다음달인 9월25일까지 부가세신고를 하셔야 하며

    매출이 없다면 근거자료를 입증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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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입금액보다 지출금액이 많은경우 라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간돈이 더 많고 모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소득이 마이너스이기 떄문에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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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소득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단, 장부를 통해서 소득이 마이너스라는 증빙은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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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매출 대비 매입이 많다면 부가세 납부세액은 없을 것입니다.

    소득세 또한 총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많다면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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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하기 전에 이미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고, 폐업한 후에도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이때 남은 재고매입세액 혹은 고정자산의 매입세액 중 감가율이 100%가 되지 않은 매입세액들, 그리고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일로부터 폐업일 까지의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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