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하기 전에 이미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고, 폐업한 후에도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이때 남은 재고매입세액 혹은 고정자산의 매입세액 중 감가율이 100%가 되지 않은 매입세액들, 그리고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일로부터 폐업일 까지의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