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후로 부과된 세금도 내야하나요?

사업하다 망해서 폐업신고하고 개인회생중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시 나왔던 국세가 약 4천만원정도였는데, 나중에 보니 두배이상 더 늘어서 부과되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 이후에 부과된 세금도 평생따라다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에 있어 조세채권은 비면책채권입니다.

      따라서 조세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한 질문자분은 조세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해당 세금을 개인회생에 반영해서 진행을 하곤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의 경우는 개인 회생 등에 있어서 면책이 될 수 없는 채무입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구체적으로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 채권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 등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등으로 인가를 받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