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에 있어 조세채권은 비면책채권입니다.
따라서 조세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한 질문자분은 조세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