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후로 부과된 세금도 내야하나요?
사업하다 망해서 폐업신고하고 개인회생중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시 나왔던 국세가 약 4천만원정도였는데, 나중에 보니 두배이상 더 늘어서 부과되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 이후에 부과된 세금도 평생따라다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에 있어 조세채권은 비면책채권입니다.
따라서 조세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한 질문자분은 조세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해당 세금을 개인회생에 반영해서 진행을 하곤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의 경우는 개인 회생 등에 있어서 면책이 될 수 없는 채무입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구체적으로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 채권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 등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등으로 인가를 받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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