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받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는 회사 전체적으로 0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연말정산시의 세액추가납부액의 범위내에서 세액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시 03월, 04월 등으로 이월하여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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