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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4.03.20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언제 받을수 있나요?

1월에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금액을 타사람들은 월급과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환급금이 있는데도 나오지 않아서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신청일은 모두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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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2~3월 급여에 일반적으로 처리되어 같이 월급과 지급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이 안된 것이라면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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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일괄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송부해드립니다.

    이에 종종 질문자님 같이 수취못하시는 경우가 있어 문의가 있으신데

    해당내역은 회사 회계담당자분에게 문의주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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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연말정산 종료 후 2월 급여를 통해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국세청에 환급신청(3/10까지)하여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수령 후(환급신청후 1달 이내)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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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세무서를 대신하여 사업장에서 환급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법으로 지급일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장에 일정을 문의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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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받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는 회사 전체적으로 0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연말정산시의 세액추가납부액의 범위내에서 세액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시 03월, 04월 등으로 이월하여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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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환급이 안되었다면 급여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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