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이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수정발행
2025년 4월 발행한 종이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를 B사업자로 잘못 기재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공급받는자를 A로 다시 발행해야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공급자 기준
A사업자, B사업자 기준 각각 알려주세요.
공급자
1. B에게 (-)계산서, A에게 (+)계산서를 당초 발행일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2. 부가세 수정신고시 합계표에 (-) (+) 반영하여 다시 신고하면 되나요? 가산세는 없나요?
A사업자(법인)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해야 하나요?
부가세 공제로 납부세액이 줄어들텐데 이 부분은 바로 환급처리 or 2기예정 신고시 납부세액 차감? 어떻게 처리되나요?
B사업자(개인)
마찬가지로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해야 하나요?
공제분 감소하여 추가 납부세액 발생하는데 바로 납부하면 되나요?
아예 부가세 수정신고가 필요 없거나
실무적으로 더 많이 쓰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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