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1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이 담배를 직접 만들어서 피우는 것이 불법입니다. 담배는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증한 제조업체에서만 생산하도록 규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이 직접 담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담배 생산과 판매를 관리하기 위해 특별한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으며, 이들 업체에서 제조된 담배만이 합법적으로 판매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담배를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2019년 5월부터 전자담배도 금연대상으로 규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도 일부 규제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