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경수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본래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이라는 명절로 즐겨 왔는데 1895년 을미개혁과 함께 당시 태양력을 따랐던 일제는 자신들에게 맞는 양력설을 새롭고 진취적이라는 의미에서 신정이라고 부르고 그 당시 식민지 상태였던 한국인들이 쇠는 음력설은 오래되어 폐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구정이라 불렀습니다.
그 이후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신정을 세는 사람들과 꿋꿋하게 음력 1월 1일을 설날로 세는 사람들로 나누어졌는데 일제 식민정책에 의해 생겨난 신정과 구정에 대한 혼란은 해방 이후 1954년 대통령령으로 발효된 관공서에 공휴일에 관한 건에 따라 양력 1월 1일부터 3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가중되었습니다.
음력 설날에는 이중과세(이중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일)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모든 공공기관에는 정상 근무를 일반 국민들에게는 휴업 금지 등을 강요하던 때도 있었는데 198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음력 설날은 공휴일로 지정되고 민족대명절로 자리를 잡게 되었답니다. 당시 관공서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개정형에는 음력 설날을 민족의 날로 지정해 설날 당일 하루를 공휴일로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4년 뒤인 1989년에 민속의 날을 설날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령이 발효되면서 비로소 음력 설날이 민족의 대명절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때부터 음력 설날 휴일은 사흘로 늘었으며 양력설은 사흘에서 하루를 줄어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