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받고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0월초 출산 예정인 임산부입니다.
현재 근무중인 회사는 21년 6월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올해 1월 임신 사실을 알게되었고 회사에도 임신 사실을 즉각 알렸습니다. 그 후 안정기가 된 4월 말 경
회사에 출산휴가 계획을 알렸습니다(9월부터 출산휴가 사용 후 12월부터 복직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일단 출산휴가 먼저 사용하고, 육아휴직은 쓸 계획이 없거나 쓰더라도 아주 짧게 쓸 계획이라고 알렸고 사업주도 알겠다고 하였고 사업주가 출산휴가 중 대체인력을 구할 때 단기로 몇달 정도 일할 사람을 구하면 되겠냐 물어보기에 일단 90일 정도로 짧게 일할 사람을 구하시면 된다고 대답했고 사업주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산휴가를 약 두달 남긴 오늘,
사업주로부터 경영이 어려워져 인원감축을 해야한다.
시간이 더 지났다간 퇴직금도 못챙겨 줄 것 같다.
이번달까지 일할지, 7월말까지 일할지 생각해보고
알려달라.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퇴근 후 전화가 왔고 당시 외출 중이어서
경황이 없어 통화녹음은 하지 못했고
워낙 갑작스러운 나머지 해고처리를 한다는 것인지
자진퇴사를 종용하는 것인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빌미로
빨리 일을 처리하고 싶어하는 태도로 보았을 때
자진퇴사를 종용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에 대해 알 순 없지만
직원을 해고해야할 만큼 경영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바로 일주일전, 하루만에 매출을 얼마를 찍었다며 제품 판매금액을 찍어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자랑하는 글을 본 적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이유로 경영난이라는 이유는 변명일 뿐
출산휴가를 앞둔 직원과 현재 대체인력이 없어
단기로 인원을 구해야하고, 그 단기로 구한 인력이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해버리는 경우 등을 생각해서(실제로 다른 직원이 출산휴가 중 대체인력을 구했는데 그 분이 상의없이 멋대로 퇴사해서 출산휴가 중인 직원이 재택근무로 업무를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일찌감치 정리하고 싶어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자진퇴사할 의향이 전혀 없고
정당하게 저의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만일 실업급여 못주겠다며 자진퇴사를 계속하여
종용할 경우
육아휴직 신청을 하여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면
육아휴직 거부를 사유로 노동청에 고발후 퇴직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1. 조산 또는 유산의 위험이 없을 경우 일반적인 육아휴직은
휴직이 들어가기 30일 전에 신청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 경우 조산 또는 유산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당장 월요일(7월1일)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8월1일부터 휴직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사업주로부터 경영난으로 인해 해고 예고를 들었을 경우에도 이를 무시하고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3. 21년 6월부터 근무하였으나 23년9월 회사에서 퇴직연금(DC)에 가입하라 하여 가입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평가금액이 120만원 정도인데
법정퇴직금과 차이가 600만원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 차액을 못받고 퇴직연금 평가금액만 받는건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재직상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면 당장은 신청하지 못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이기시면 됩니다.
노무사와 상담하셔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도 같이 상담하세요.(나중에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