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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꽃무지237
귀한꽃무지23723.07.15

삼거리 좌회전하다 앞차가 급정거하여 후면 추돌 사고

비오는날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받고 출발하는데 삼거리 한가운데서 앞차가 갑자기 급정지했습니다.브레이크 밟는걸보고 저도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빗길이라 ABS가 작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차 뒷범퍼와 접촉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앞차주는 직진으로 신호위반하려는 차와 사고방지를위해 급정지를 했다고하고 저는 그 차량이 보이지 않아 예측을 할 수 없어 발생한 사고입니다.이런 경우도 뒷차 과실인가요? 직진 신호위반차량이 원인제공을 했으니 그 차량이 보험처리를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원인제공차량번호는 있으니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신고하면 과실비율이 바뀔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블랙박스 영상도 있습니다.첨부파일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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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 보험사가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블랙박스 영상 등을 가지고 과실 비율을 협의하되 비율에 정함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과실 산정 위원회 등에서 과실 비율에 대한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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