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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귀뚜라미
사건번호가 나온상태고 금지명령까지되어 오늘 1월9일 오전에 채권자에게 송달까지 된상태입니다.
유체동산압류가 12일오전에 들어오는데 채권자에게 도달하지 않더라도 막을수있는걸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압류신청을 한 것은 금지명령이 송달되기 전이어서 압류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체동산 압류라면 법원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서 절차를 진행하게 될텐데 만약 유체동산 압류집행이 나오면 집행관에게 금지명령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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