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배우 윤석화 별세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차곡차곡
차곡차곡

캐릭터 상표권등록 관해 질문이 있어요

1. 창작캐릭터로 굿즈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캐릭터 상표권 출원할때 예를들어 둘리 캐릭터라면
둘리 이미지와+’둘리‘ 라는 글을 합쳐서 상표권 출원할때 올리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캐릭터 이미지 따로 이름 따로 올려야 하는걸까요?

2.그리고 한글+영어 이름 같이 써서 올리는게 좋은건지 질문드려요

3.그림,문구등 다양한 제품으로 굿즈사업 예정인데 필수 등록 코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따로 등록받는게 권리범위가 넓습니다. 함께 등록받으시면 원칙적으로 두 표장을 함께 붙여서 사용해야하며, 불사용시 3년뒤 취소심판 위험이 있긴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비용측면에서 결합상표로 등록받는게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따로 등록받길 권장드립니다.

    1. 한글 + 음역이면 같이 등록받는 것도 비용면에선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 둘리 + dully

      다만 이 경우도 각각등록받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함께 등록받으면 결합한 채로 사용해야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미준수시, 제3자에의해 취소심판청구될수 있습니다.

    2. 제 16류에서 필요하신 코드를 고르시면 적절해보입니다.

    질문과는 별개로, 캐릭터를 보호하고싶으신거라면 상표뿐아니라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상표권으로 등록시 상표적으로 사용된것으로 인식안되는 경우 침해금지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캐릭터와 글자 또는 한글과 영문 결합 상표의 경우 따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고 필요시 결합을 하여 사용하는 것이 결합상표의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