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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세심한테리어2
세심한테리어2
23.11.19

편의점에서는 술을 먹을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평소에 궁금햇습니다. 편의점내부에는 테이블도 잇고한데 내부에서 술을 사서 마셔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내부가 안된다면 외부에도 설치되어잇던데 마셔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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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깔끔한보석새6
    깔끔한보석새6
    23.11.19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봣엇던 경험이 있엇는데 편의점 안에서는 술을 먹을 수 없는걸로 알고 잇어요. 구매하고 나면 다른 곳에 가서 드셔야 해요

  • 안녕하세요. 반가운말똥구리56입니다.


    편의점 내부에서 술을 사서 마시는 것은 불법이며, 휴게음식점인 편의점에서는 음주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내부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편의점 점주에게는 영업허가 취소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손님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편의점에서 구매한 술을 마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내부든 외부든 다 안됩니다.

    외부테이블의 경우에 마시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합법이 되려면 편의점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의 전부 휴게음식점이므로 외부테이블의 음주도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