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는 술을 먹을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평소에 궁금햇습니다. 편의점내부에는 테이블도 잇고한데 내부에서 술을 사서 마셔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내부가 안된다면 외부에도 설치되어잇던데 마셔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운말똥구리56입니다.
편의점 내부에서 술을 사서 마시는 것은 불법이며, 휴게음식점인 편의점에서는 음주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내부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편의점 점주에게는 영업허가 취소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손님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편의점에서 구매한 술을 마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내부든 외부든 다 안됩니다.
외부테이블의 경우에 마시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합법이 되려면 편의점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의 전부 휴게음식점이므로 외부테이블의 음주도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