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최대 65세로 연장된다 라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직인데요
공무직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행안부 공무직은 총 2300여명으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결국 공무직과 유사한
시설관리/ 환경미화 관련 공기업 및 그 자회사 쪽도
정년이 65세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면이 있겠습니다.
보통 시설관리/ 환경미화 쪽은 정년이 62세 인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증가했다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되면
서서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단 공무원 부터 하면 반발이 있을테니
공무직 부터 하는 것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