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공무원보다 5년이나 긴 65세로 결정되었다 하는군요. 점차 공무원의 정년도 연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안전부 소속된 사무보조, CCTV 관리, 식단 조리원, 경비원 등 ,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공무원보다 5년이나 긴 65세로 결정되었다 하는군요. 점차 공무원의 정년도 연장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년연장도 좋지만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는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