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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허스키243
반반한허스키24321.12.20

계약의 해지로 세금계산서 취소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할 때 매달 10일 이전에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1월 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계약의 해지로 취소하려고 하는데

계약의 해제일이 12월 10일 이후라면,

예를 들어 12월 20일이라면

해당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하여도 가산세 등에 영향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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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에 계약의 해제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하여 계약이 해제된 날을 작성일자로 발행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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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지시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11월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취소될 것이지만 12월 20일날짜로 마이너스를 끊어도 금액은 변동이 없으므로 가산세등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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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공급시기는 계약 해제일로 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를 부기합니다. 발급기한은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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