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의 해지로 세금계산서 취소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할 때 매달 10일 이전에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1월 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계약의 해지로 취소하려고 하는데
계약의 해제일이 12월 10일 이후라면,
예를 들어 12월 20일이라면
해당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하여도 가산세 등에 영향 없는 것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에 계약의 해제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하여 계약이 해제된 날을 작성일자로 발행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지시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11월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취소될 것이지만 12월 20일날짜로 마이너스를 끊어도 금액은 변동이 없으므로 가산세등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공급시기는 계약 해제일로 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를 부기합니다. 발급기한은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