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할 때 매달 10일 이전에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1월 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계약의 해지로 취소하려고 하는데
계약의 해제일이 12월 10일 이후라면,
예를 들어 12월 20일이라면
해당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하여도 가산세 등에 영향 없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