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주지 근처 공원에 노숙자가 나타나 상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을 부르는 것일 텐데요.
첫번째 궁금증은 경찰은 출동해서 노숙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두번째 궁금증은 만약 노숙자가 경찰의 조치에 불응해 공원에 머물길 원한다면 경찰은
어떤 추가적인 절차를 밟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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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을 부르는 것일 텐데요.
첫번째 궁금증은 경찰은 출동해서 노숙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두번째 궁금증은 만약 노숙자가 경찰의 조치에 불응해 공원에 머물길 원한다면 경찰은
어떤 추가적인 절차를 밟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