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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자부심있는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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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거래처(개인대표자의 개인회생)의 미수금 관련 대응 및 세금계산서 처리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계약을 기반으로 거래처에 정기적인 비용를 청구하는 법인 회사입니다.

최근 한 거래처가 폐업을 하며 거래비용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해당 업체의 개인사업자 대표가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며,

우리 법인에 채권 금액 확인을 위한 ‘자료확인청구서’를 발송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점들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Q1 :개인회생 절차 중 상대방이 채권 확인을 요청한 경우, 우리 법인은 어떤 방식으로 응대해야 할까요? (예: 회신 시 유의사항, 법적 근거 등)

Q2 :상대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향후 세무상 증빙을 위해 취소하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3 :세무사로부터 ‘대손 처리’라는 방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 대손처리는 어떤 절차를 의미하며,

  • 폐업한 거래처에 대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 실제 세무처리 시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지, 회계·세무상 처리 원칙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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