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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계산 문의 ( 주휴일 관련)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월~일 중 목(무급휴무), 일(주휴일)인 근로자가 입사를 했는데 7/3(목)입사를 하여 7/9(수)까지 근무한 경우 근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래는 7/3 휴무일이나 7/3 근무를 함 즉 7/3(목) : 근무 (원래는 무급휴일이나 근무함)7/4(금) : 근무7/5(토) : 근무7/6(일) : 휴무 (주휴일)7/7(월) : 근무7/8(화) : 근무7/9(수) : 근무 이럴 경우 급여계산시 7/6(일)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며 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회생·파산법률Q. 거래처인 개인사업자 회생절차 진행 시 세금계산서 취소 및 대손처리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저희는 한 개인사업자(법인이 아닌 개인 대표 운영)의 사업장과 거래를 진행해 왔는데, 최근 해당 대표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에 대해 궁금합니다: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경우, 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배당(변제)을 받는 데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까요?(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면 채권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문제 등)사업자가 이미 폐업한 상태라 세금계산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저희가 해당 금액에 대해 대손처리를 하더라도 회생절차상 배당금 수령에 불이익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즉, 회계처리 방식(세금계산서 취소 또는 대손처리)이 회생절차 내 채권자로서의 권리 행사 및 배당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관련하여 실무상 유의사항이 있다면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생·파산법률Q. 폐업한 거래처(개인대표자의 개인회생)의 미수금 관련 대응 및 세금계산서 처리 방식 문의안녕하세요.저희는 계약을 기반으로 거래처에 정기적인 비용를 청구하는 법인 회사입니다.최근 한 거래처가 폐업을 하며 거래비용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해당 업체의 개인사업자 대표가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며, 우리 법인에 채권 금액 확인을 위한 ‘자료확인청구서’를 발송해 왔습니다.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점들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Q1 :개인회생 절차 중 상대방이 채권 확인을 요청한 경우, 우리 법인은 어떤 방식으로 응대해야 할까요? (예: 회신 시 유의사항, 법적 근거 등)Q2 :상대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향후 세무상 증빙을 위해 취소하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Q3 :세무사로부터 ‘대손 처리’라는 방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대손처리는 어떤 절차를 의미하며,폐업한 거래처에 대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대손처리가 가능한지,실제 세무처리 시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지, 회계·세무상 처리 원칙을 알고 싶습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민사법률Q. 채무자로부터 자료송부청구서를 받았을 때 응대방법채무자에게 자료송부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현재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채권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금액과 함께 위 채권 내용이 아닐 시에는 아래에 내용 기재해서 회신하고, 회신 없을 시 원금과 이자가 정확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상대방(채무): 개인사업장운영하던 대표->개인)(저희사업장(채권자):법인)Q1 : 금액이 맞다면 회신 안해도 되나요? 만약 회신 안하면 추후 발생하는 문제가 없나요?Q2 : 금액이 다르다면 증빙서류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하나요?Q3 : 만약 채무자쪽에서 작성한 금액이 우리가 책정한 금액보다 클때(채권금액이 크게 책정됨) 지금 회신 없이 처리하면 추후 채권자한테 문제가 발생하나요?Q4 : 전반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소요기간과)답변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미만 근로자가 결근할 경우 연차 휴가 발생 여부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Q1 : 25.1.1.에 입사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2/7일 하루 결근을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2.1~2.28.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 1개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Q2 : 결근사유가 아파서 일 경우에도 Q1과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궁금한게 아파서 쉬었다고 결근 하루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개근으로 보지 않아 연차가 발생안하는 건지? 병가의 개념으로 보아 사업장에서 승인한 무급결근이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는 건지?가 궁급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거부시 증빙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다면 허용 예외로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한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이 때 ,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사업주가 어떻게 증명하는 것인가요? (증빙자료.증명서류 등) , 그리고 혹시 어떠한 사례를 알 수 있을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육아기근로시단 단축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사업장에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중에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Q1 : 근로자가 1일 2시간 (주10시간) 단축을 요청하면 대체인력은 똑같이 1일 2시간(주10시간) 단시간 근로자를 구하면 되는 걸까요?Q2 : 대체인력 채용 공고를 한 번만 내면 계속 거부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마다 대체인력 채용 공고를 내어 거부 가능여부를 판단해야하는 것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관련하여 질의가 있어 글 올리니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녀고평법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단축개시예절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삭제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한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Q1. 이 때, 위 시행령 3호,4호에 대한 구체적 기준 혹은 사례 혹은 행정해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2. 위 3호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2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2시간짜리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공고를 내면 되는 것인가요? Q3. 위 3호와 관련하여 대체인력 채용 공고를 한 번만 내면 계속 거부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마다 대체인력 채용 공고를 내어 거부 가능여부를 판단해야하는 것인가요? Q4. 위 4호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사업주가 어떻게 증명하는 것인가요? 혹시 어떠한 사례를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배우자출산휴가 20일에 토요일도 포함되는지? (토요일 연장근무 계약자)안녕하세요.배우자출산휴가 20일의 경우 유급일수만 포함되며 공휴일 등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은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 때, 만약 아래와 같이 월~토 일하는 근로자 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는Q1.연장근로에 해당하는 토요일은 제외하고 월~금요일을 배우자출산휴가로 주어야하나요?Q2.만약 Q1처럼 해야할 경우 토요일은 근무를 하라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급여차감하고 근무를 안 하도록 해야하나요?Q3.아니면 월~토요일이 근무하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월~토요일 전부를 배우자출산휴가로 주어야하나요?Q4. 만약 Q3처럼 월~토 전부를 부여한다면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어떻게 지급되어야하나요?(현재 20일 전부 유급이고 1일 8만원, 약 160만원이 지급된다고 알고있는데, 5시간분만지급되는지? 등)이와 같은 사안으로 행정해석 등도 알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으로 뽑은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면 부여해야하는지?안녕하세요. 출산전후휴가를 간 A근로자를 대신하여 B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B근로자가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B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의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