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만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짊문자님 본인의 소득의 종류 및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부양갖고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정보 제공 동의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소득공세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등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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