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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연말정산 맞벌이 문의 드립니다.

맞벌이로 처음 연말정산 해보려하는데요

일을 하지 않은 1~4월은 남편에게 인적공제??올리고
5~12월은 일을 했어서 따로 해야하는데
이렇게도 되나요???

남편에게 정보제공 동의되어있어서 1년 모두 되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계약만료로 12-31일 까지 근무했는데
남편 정보제공 취소하고 언제 연말정산하면되나요?
회사에 받아놔야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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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01.15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월로 나눠 신고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총급여가 연500만원 초과시 인적공제 대상 아닙니다.


    퇴사한 배우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신고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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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만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짊문자님 본인의 소득의 종류 및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부양갖고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정보 제공 동의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소득공세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등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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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만 인적공제 등록이 가능합니다.

    5~12월에 일을 했기 때문에 두분 따로따로 연말정산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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