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맞벌이 문의 드립니다.
맞벌이로 처음 연말정산 해보려하는데요
일을 하지 않은 1~4월은 남편에게 인적공제??올리고
5~12월은 일을 했어서 따로 해야하는데
이렇게도 되나요???
남편에게 정보제공 동의되어있어서 1년 모두 되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계약만료로 12-31일 까지 근무했는데
남편 정보제공 취소하고 언제 연말정산하면되나요?
회사에 받아놔야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월로 나눠 신고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총급여가 연500만원 초과시 인적공제 대상 아닙니다.
퇴사한 배우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신고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만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짊문자님 본인의 소득의 종류 및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부양갖고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정보 제공 동의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소득공세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등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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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만 인적공제 등록이 가능합니다.
5~12월에 일을 했기 때문에 두분 따로따로 연말정산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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