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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3.07.30

보험사에 가불금 제도는 언제 신청하는건가요?

교통사고가 났을때 보험사에 가불금을 신청하는게 있다고 하던데 이 가불금의 정의와 어떤경우에 가불금을 신청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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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 가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불금은 보험사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불금은 보험금 청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의 재산이 손상된 경우

    가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 가불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불금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일시, 사고 장소, 사고 내용, 손해 발생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가불금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가불금을 지급합니다. 가불금은 보험금 청구 절차가 종료된 후, 보험금에서 차감됩니다.

    가불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가불금은 보험금 청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만 지급됩니다.

    • 가불금은 보험금 청구 절차가 종료된 후, 보험금에서 차감됩니다.

    • 가불금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가불금 신청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불금을 신청하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미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불금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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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지급금 제도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자가 보험사에 청구할 경우 보험사에서 최종 결정보험금이 아닌 청구당시 추측되는 보험금에서 50%를 선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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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인됭된 제도로 보험가입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 일정금액을 우선 지급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과실비율에 따른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치료비에 대한 통상비용의 전액과 약관에 정한 지급기준액의 50% 해당액을 우선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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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는 가지급금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 그 한도는 보험 회사가 산출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합의금을 받기 전에 해당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금액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이 최종 합의금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최종 합의를 하기 전에 치료에 돈이 많이 들거나 치료를 하면서 수입이 없게 되어 곤란한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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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 가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가불금은 향후 보상금에서 공제한 후 합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합의금(보상금)은 후유장해, 휴업손해액, 위자료,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으로 구성된다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불금 산정 싯점에서 어느 정도 확정할 수 항목에 대하여 가불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확정할 수 있는 손해액의 50%까지 가불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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