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프리랜서로 과외 활동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1인 프리랜서로 영어과외를 진행하는데,

현재 성인 대상으로만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 수는 11명, 월 수입은 약 250만원입니다.

첫째) 앞으로 계속 프리랜서로 커리어를 쌓을 계획인데,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까?

둘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할 경우, 매 5월에 신고하는 종소세만 납부 하면 됩니까?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성인대상 교육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