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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7

프리랜서로 소득세만 내면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몇 억을 벌어도 상관없나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개인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을 많이 보는데, 그들 중에는 상당한 수입을 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없이 얼마까지 수입을 낼 수 있는 것인가요?

혹시 몇 억의 수입이 있어도 소득세만 내면 사업자없이 프리랜서 활동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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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0.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활동에 사업자없이 수입을 낼 수 있는 기준은 정해지지 않은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활동하는 프리랜서라고 하도라도 세금신고납부만 잘하면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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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물적시설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외에는 별도의 소득세법상 의무도 없습니다. 금액제한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어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거래를 기피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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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만 잘 이행하면 됩니다. 별도의 수입 제한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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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인적용역자로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건비, 임차료 등 경비처리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인적 또는 물적인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한다면 등록해야 됩니다.), 이득이 되는 방향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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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요건에 해당된다면 사업자등록없이도 수입금액에 대한 한도는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공간이 필요치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없이 가능한 프리랜서 업종이라면 사업자등록 없이도 영업활동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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