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물적시설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외에는 별도의 소득세법상 의무도 없습니다. 금액제한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어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거래를 기피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