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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그늘나비188
예리한그늘나비18823.06.20

3.3 프리랜서가 가능한 경우인가요?

현재 취업 준비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40-5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래하는 대상도 업체나 단체보다는 개개인으로 공부 목적에 기술직 교육을 단기로 강의하고자 합니다.


이전엔 간이사업자로 신고하고 진행했지만, 현재는 별도의 사업자 없이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이도 3.3 프리랜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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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에는 종속적인 지위가 아닌 독립적으로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단기 강의를 하는 강사의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3.3%로 원천징수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는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데, 고객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사업자는 인건비 처리를 위해 원천징수신고를 하지만,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라면 원천징수신고 의무도 없고 필요성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1년간 개인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입을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적으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3.3%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를 공제하고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처리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신다면 2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2. 등록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하는 방법

    -2번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안내문상 소득금액은 0원으로 집계될 것입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