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적으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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