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는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데, 고객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사업자는 인건비 처리를 위해 원천징수신고를 하지만,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라면 원천징수신고 의무도 없고 필요성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1년간 개인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입을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