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어머니의 자녀가 4명인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될 경우 자녀 4명의 상속주택에 대한 법정 상속지분은 1/4 씩 입니다.
어머니가 막내에게 어머니 소유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은 법정상속지분인
1/4의 1/2, 즉 1/8은 유류분 소송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막내에게 당해 주택을 상속하려는 경우 어머니가 미리 공정증서유언을
하고, 일부 유동성 자산을 함께 상속하면서 당해 유동성 자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1/8이
되도록 하고 이 유동성 자산을 오빠에게 상속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은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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