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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코알라289
깔끔한코알라28923.07.21

엄마가 막내에게 집을 상속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4남매의 어머니이신 저희 엄마는 지금 소유하신 집을 막내 동생에게 상속하고 싶어하십니다.

오빠가 좀 욕심이 많은 편이라 걱정이 되시나봅니다.

그냥 두면 사후 1/4씩 분배될거라

생전에 어떤 조치를 해 놓으시면

집을 막내에게 상속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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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어머니의 자녀가 4명인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될 경우 자녀 4명의 상속주택에 대한 법정 상속지분은 1/4 씩 입니다.

    어머니가 막내에게 어머니 소유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은 법정상속지분인

    1/4의 1/2, 즉 1/8은 유류분 소송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막내에게 당해 주택을 상속하려는 경우 어머니가 미리 공정증서유언을

    하고, 일부 유동성 자산을 함께 상속하면서 당해 유동성 자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1/8이

    되도록 하고 이 유동성 자산을 오빠에게 상속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은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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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주택을 막내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 작성 및 공증을 받아두셔서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2. 이렇게 하더라도 오빠분께서 나중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하신다면 최소 법정지분의 1/2은 상속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288344474&from=postView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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