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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굴뚝새26
심각한굴뚝새2622.09.24

친구가 밤에 대물뺑소니로 신고가 되었는데요? 과태료인지? 전과가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차를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해둔 차를받고서 조치없이 그냥와서 경찰서에서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았담니다.

우선 보험처리는 해드렸다고 하는데요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

전과가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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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교통법 상 주차된 차량만을 손괴하고 그냥 간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나 동법 시행 규칙상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에 해당하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칙금은 전과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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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기에 사고후 미조치인 대물 뺑소니를 말합니다.

    대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대인 뺑소니 보다는 처벌이 낮습니다.

    상대방 차량 보험외사에서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를 보험으로 처리로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지급이 될 것 입니다.

    대물뺑소니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대부분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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