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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개구리184
한결같은개구리18424.03.18

보험사기 처벌 해당 되는건가요?

제가 저번에 친구 차를 얻어 타고 피시방을 가다가 친구가 전방을 잘 못보고 파출소에 있는 경찰차를 박았습니다

친구 차량이 장기렌트 차량이라 렌트업체에서 저에게 합의금을 지불하였고 친구가 '어차피 꽁돈인데 차 고치게 돈 좀 주면 안되겠냐'라고 하여 마음이 약해져 친구에게 조금 나눠줬습니다 이 사항이 보험사기로 처벌 받는 내용인가요?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이였는데 친구가 보험사기로 다른곳에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되면 조사가 들어올테고 저는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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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할 자료(메시지 등)를 가지고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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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보험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으로 받은 돈을 친구에게 나눠주신 부분도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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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친구분이 보험사기 범행을 벌인다든가, 해당 사건이 보험사기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참고인 조사만 받고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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