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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멧돼지268
씩씩한멧돼지26824.03.14

장기렌트카 만기인수 후 중고상사 매매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궁금한점의 요약은 제목과 같습니다.

어느 중고매매상사는 계산서 발행 안해줘도 된다.

어느 중고매매상사는 해줘야한다.

너무 달라서 전문가분들께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5년전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로 48개월 장기렌트를 했습니다. 최초 렌트 당시 차량가액은 4000만원대였으며 보증금 1200만원에 월 렌탈료 90만원으로 48개월을 보냈고 1년전쯤 만기가되어 계약서상 인수가액 1000만원이라 보증금 1200만원중 100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을 돌려받았고 렌트사로부터 인수가에 대한 1000만원(부가세포함가)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48개월동안은 경비처리를 했습니다. 인수시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개인사업자 대표)으로 인수를 했기에 인수시점 이후부터는 경비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약 1년간 타고다니다 이번에 차량을 매도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차량은 현시세가 2000만원대라 그정도에 매매하려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위 차량을 중고매매상사에 매매 진행시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나요?

2.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한다면 매매가가 2000만원이라 2000만원(부가세포함가)으로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기존 인수가인 1000만원(부가세포함가)으로 해줘야하나요? 물론 매매상사로부터 2000만원은 받는다는 조건에서요. 그리고 그외에 추가로 더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3.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아도 된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요? 인수후 경비처리를 하지 않았기때문이 맞는지요?

전문가님들의 소중하고 전문적인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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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이후에 사업장의 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하지 않았고 사업자가 있더라도 차량을 가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사업자가 차량을 양도한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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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용자산으로 경비처리를 했으니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2. 실제 판매가 기준으로 발행합니다.

    3.발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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