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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5.18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대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소액 심판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소액심판 이외에도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대리할 수 있는 소송에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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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제1항). 따라서 그 외 4촌 내의 친족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2항제1호 참조).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授權)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해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面前)에서 구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적어 넣은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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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등,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내의 친족이나, 당사자에게 고용되어 해당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해온 사람으로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 촌 안의 친족으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려면 소송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소송대리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 소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의 경우 외에 친족, 고용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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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게 소송을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재판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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