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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바다매13
훤칠한바다매13
22.08.18

저작권을 침해하는 2차 저작물(짜집기영상)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2차 저작물이 원저작권자들의 허락 없이,

2차 저작물의 작성자가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소위 국뽕 채널로 불리는 가짜뉴스 영상들은 자막과 목소리를 제외하면 모두 타인의 저작물을 버무려 만든 영상들인데,

이렇게 버무려 만든 저작물에 자막을 입힌 것만으로 2차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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