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2차 저작물이 원저작권자들의 허락 없이,
2차 저작물의 작성자가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소위 국뽕 채널로 불리는 가짜뉴스 영상들은 자막과 목소리를 제외하면 모두 타인의 저작물을 버무려 만든 영상들인데,
이렇게 버무려 만든 저작물에 자막을 입힌 것만으로 2차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원저작물의 단순 이용인지 짜집기 자막처리가 원저작물을 이용한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인지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개별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2차적저작물이더라도 원저작자의 이용동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그 자체에 대해 저작권을 가질 수 있겠으나
원 저작자에 대하여는 동의를 받지 않고 저작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 법위반이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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