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조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의 자주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 노사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의 기반을 마련해 노동쟁의 조정절차와 쟁의행위 행사요건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율성과 대등성에 기초한 노동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1997년 3월 13일 제정, 2021년 1월 5일 개정안이 공포, 2021년 7월 6일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