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1천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
②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
③ 전입신고
④ 근로자 본인 지출
따라서, 자녀의 월세는 질문자님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자녀도 본인(근로소득이 있다는 가정)이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