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수 없는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수 있나요?
사기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수 없는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처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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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 바랍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 형벌도 가중되는 만큼 그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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