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길이나 공공장소에 돌아다니다 보면 분명히 금연장소인데 전자담배를 물고 연기를 내뿜는 광경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부유한멧토끼146입니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다만, 의약품 및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금연보조제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한결같은다람쥐98입니다.
무해하다면 담배라는 이름붙지 않겠죠
연기를 흡입하고 내뱉는 행위가 비흡연자에게 동일하게 느껴지구요
전자담배도 흡연구역에서만 피우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깜찍한개리153입니다.
신고 가능 합니다.
전자담배도 일반 연초와 동일한 규제를 받습니다.
전자담배도 흡연구역에서 피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사랑내밍삐입니다.
당연히 전자담배도 담배이기 때문에 흡연구역에서 피워야 합니다. 길에 걸어다니면서 피는 분들이 많이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대담한칠면조172입니다.
전자담배도 담배의 일종이라 흡연가능한곳에서 피워야 합니다. 그외에 다른곳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가할수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운참매257입니다.
전자담배도담배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피우면 불법이 맞습니다.
요즘 불을 안붙히는 담배가 많이 나와서 사람들 인식이 남에게 피해를 안준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