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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1

전자담배도 흡연구역에서 피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길이나 공공장소에 돌아다니다 보면 분명히 금연장소인데 전자담배를 물고 연기를 내뿜는 광경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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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유한멧토끼146입니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약품 및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금연보조제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한결같은다람쥐98
    한결같은다람쥐9822.10.21

    안녕하세요. 한결같은다람쥐98입니다.


    무해하다면 담배라는 이름붙지 않겠죠

    연기를 흡입하고 내뱉는 행위가 비흡연자에게 동일하게 느껴지구요

    전자담배도 흡연구역에서만 피우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깜찍한개리153입니다.

    신고 가능 합니다.

    전자담배도 일반 연초와 동일한 규제를 받습니다.

    전자담배도 흡연구역에서 피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식류성역도염입니다.

    당연히 전자담배도 담배이기 때문에 흡연구역에서 피워야 합니다. 길에 걸어다니면서 피는 분들이 많이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대담한칠면조172입니다.

    전자담배도 담배의 일종이라 흡연가능한곳에서 피워야 합니다. 그외에 다른곳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가할수있어요


  • 안녕하세요. 반가운참매257입니다.


    전자담배도담배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피우면 불법이 맞습니다.


    요즘 불을 안붙히는 담배가 많이 나와서 사람들 인식이 남에게 피해를 안준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