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나요?
거리를 다니다 보면 분명히 흡연이 금지됐고 금연이란 표시가 있는데도 전자담배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던데 금영 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게 되면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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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분류되어 , 금연구역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전자담배 역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흡연금지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게 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과태료대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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